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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실손 비례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보험약관이나 광고에서 실손 비례 보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보험에서 얘기하는 실손 비례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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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실제손해된 부분 또는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두 회사에 중복으로 가입 되어 있다고 똑같이 보상을 하면,

    본인은 손해된 부분이상 보상을 받으니 이득금지의원칙에 위배 됩니다.

    그러니 각 회사 책임부담금만큼 비레적으로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비례해서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의 청구사유로 인해 보험금 지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중복보상하는 A,B에서는 각각 100만원씩 보장이 되는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보장하는 비례보상상품은

    가입한 보험사에서 100만원에 대해 1/n하여 보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군데에서 합하여 100만원을 보장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비례보상이라 하면 내가 실제로 손해본 비용에 대해 비례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손해본 비용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아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이 하나 가입되어있다면 상관없구요

    두개 이상 복수 가입시 서로 비례하여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두개이상의 보험금 지급금액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비례보상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이 여러개일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 금액에 대해서 보험회사 지급율에 따라 비례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총 지급된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정액을 보상하는 방식과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때에 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경우 보험 회사마다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실제 손해를 본 것보다 피보험자에게 더 이득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회사는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이 2개이고 실제 손해가 백만원인 경우 두 보험 회사는 50만원씩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단체에서 가입한 실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 지급보상금액에서 각각의 실비보험사에서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중복해서 가입했을 경우 지출 된 비용이상으로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된 비용 한도내에서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비용이 10000원 발생했을 경우 2개의 상품을 가입했다고 하면 5000원씩 두군대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비례 보상이라는 말은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 비례하여 돈을 준다는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원비 10만원 나오셨을때
    현재 판매 기준
    급여 항목 80%
    비급여 항목 70% 를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