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이전 건강보험 자격 상실 처리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퇴사일은 1월 13일인데 건강보험 조회를 해보니 1월 12일에 상실된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원 상 퇴사일이 동일하다며 퇴직일을 변경하라는 인사팀 가이드에 따라 기존 15일(일) 신청 후 13일(금)로 변경 및 해당일까지 근무하였는데, 경력증명서 상에는 13일로 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e.g., 퇴직급여 감소)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