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이전 건강보험 자격 상실 처리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퇴사일은 1월 13일인데 건강보험 조회를 해보니 1월 12일에 상실된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원 상 퇴사일이 동일하다며 퇴직일을 변경하라는 인사팀 가이드에 따라 기존 15일(일) 신청 후 13일(금)로 변경 및 해당일까지 근무하였는데, 경력증명서 상에는 13일로 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e.g., 퇴직급여 감소)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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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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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3일까지 근로했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14일이 됩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에 따라 하루 차이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그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4대보험이나 다른 서류상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