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사용자가 다음달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상실일자는 2026.1.7로 소급하여 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에 2026.1.14 재취업 +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취업하는 직장도 취업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 안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므로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