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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1.01.25

통장 압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채무자의 재산 명시, 재산 조회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딱히 가진 재산은 없고 은행계좌 하나가 있어서 통장을 압류하려고 하는데요

통장을 압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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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신청서와 판결문 정본 ,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 서류를 지참하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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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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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 청구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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