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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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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채무를 갚지 않을 때 방법이 있나요?

1) 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잔액이 없어 채무를 갚지 않으면 또 다른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2) 그럴려면 계좌 개설 지점을 제가 알아내야 되는 건가요?


3) 만약 계좌 개설 지점을 직접 알아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떡게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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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다른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추가 압류를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아서 압류신청해야합니다.

      2. 3. 금융기관 본점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계과 개설 지점을 모르신다면 시중은행 여러개를 투망식으로 신청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