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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Hhs53
1) 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잔액이 없어 채무를 갚지 않으면 또 다른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2) 그럴려면 계좌 개설 지점을 제가 알아내야 되는 건가요?
3) 만약 계좌 개설 지점을 직접 알아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떡게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다른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추가 압류를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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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아서 압류신청해야합니다.
2. 3. 금융기관 본점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계과 개설 지점을 모르신다면 시중은행 여러개를 투망식으로 신청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