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채무를 갚지 않을 때 방법이 있나요?
1) 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잔액이 없어 채무를 갚지 않으면 또 다른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2) 그럴려면 계좌 개설 지점을 제가 알아내야 되는 건가요?
3) 만약 계좌 개설 지점을 직접 알아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떡게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다른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추가 압류를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아서 압류신청해야합니다.
2. 3. 금융기관 본점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계과 개설 지점을 모르신다면 시중은행 여러개를 투망식으로 신청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