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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5.02

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이전에 상가 임차인에게는 부가세 미포함해서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어떻게 받던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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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대부분은 최초 계약시 부가세 포함금액을 계약서상 월세 금액으로 하여 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월세금액(부가세 미포함)등으로 적는 경우도 있구요. 사인간 계약인 만큼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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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월세수입에서 부가세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부가세포함이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부가세를 안 받고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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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상가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 월세차임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부가세법상 세입자 임차인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불문하고 부가세를 별도 지불해야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구할때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으로 하는데, 이때 환산보증금에는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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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의 부가세는 임대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경우 월세 : 임대료+부가세10%

    → 참고로 임차인도 일반 사업자라서 부가세 10%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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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부가세법상 세입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불문하고 부가세를 별도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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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부가세포함의 여부는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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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시 부과세는 월차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세10%를 기재합니다.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 부과세를 요구할수없고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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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

    보통은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로 계약서에 표기합니다.

    (예시 : 월 차임 300,000원 및 부가세 30,000원, 합 330,000원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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