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이전에 상가 임차인에게는 부가세 미포함해서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어떻게 받던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대부분은 최초 계약시 부가세 포함금액을 계약서상 월세 금액으로 하여 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월세금액(부가세 미포함)등으로 적는 경우도 있구요. 사인간 계약인 만큼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월세수입에서 부가세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부가세포함이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부가세를 안 받고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상가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 월세차임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부가세법상 세입자 임차인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불문하고 부가세를 별도 지불해야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구할때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으로 하는데, 이때 환산보증금에는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의 부가세는 임대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경우 월세 : 임대료+부가세10%
→ 참고로 임차인도 일반 사업자라서 부가세 10%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부가세법상 세입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불문하고 부가세를 별도 지불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부가세포함의 여부는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시 부과세는 월차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세10%를 기재합니다.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 부과세를 요구할수없고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
보통은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로 계약서에 표기합니다.
(예시 : 월 차임 300,000원 및 부가세 30,000원, 합 330,000원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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