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 설날 유급휴일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회사를 통해 본회사에 2024년 12월2일 입사하였고, 이번 설연휴(25년 1월25일부터 2월2일까지(1월31일은 회사휴무))를 지나고, 2월3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사시 본회사에 7일전 사직서를 제출해야된다고 되어있었고, 저는 1월31일 아웃소싱에 문자로 퇴사를 하고싶다고 통보했고, 2월3일 아침 7시에 아웃소싱은 9시이후에 전화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2월3일 회사출근을 했고, 주임님께 퇴사를 하고싶다고 했고, 2월3일까지 일을할려고 했으나 30분동안 일을하고 있는도중 회사사장님통보로 회사주임님이 바로 나가라고 했고, 저는 쫒겨나야 했습니다.
이때, 2월3일이전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않을려고, 급하게 쫓아낸거구요. 휴일수당은 없다고합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