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소세 신고시 해외직구물품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지방에서 간이사업자로 속눈썹샵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있는데요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이장부만 작성하면된다고들어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때 항상 체크해서 적어둔긴했는데...
요즘 테무나 알리 알리바바등에서 해외직구로 재료나 증정품을 많이 구매했어서 혼돈이 생겼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목적인 수입일때엔 수입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들어와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판매라기보다 관리(시술)의 한 과정에 쓰이는 제품이라거나 고객님들께 선물로 증정하는 증정품들을 직구로 구매하는게 훨씬 저렴하기에 그렇게 구매한것들이있는데요 수량이 많지않고 몇만원정도씩이었어서 개인통관으로 들여왔던 것 같은데 이부분은 간이장부에 지출내역으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개인지출인걸로치고 간이장부에는 작성안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직구로 적게는 2~3만원씩 많게는 9~10만원정도씩 여러번 지출이 있었는데 사업자통관?으로하게되면 너무 소량구매라 배보다 배꼽이 훨씬큰데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 좀있어서 직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제품도있고 그래서요
샵을 운영하는 다른분들도 요즘 직구 많이 사용하신다는데 세금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시더라구요
간이과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혜택은 거의없어서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되는 부분이지만 종소세신고때는 다작성하라고 들은것같은데... 뭐가맞는지모르겠어요
절세하고 아끼고 잘 하는 방법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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