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나 지인간 계좌이체를 많이 하는 경우로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차용)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의 금액보다는 목적이 중요하며 그 목적이 차용목적이거나 생활비 목적인 경우로써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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