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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빌리트리22.10.08

가족 간이나 지인 간에 계좌 이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방법인가요?

가족 간이나 지인 간에 계좌 이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같아서요.


계좌 이체를 하는게 어느정도까지 괜찮은건지,


가족간 증여를 이렇게 세금을 때리는게 맞는 법인지도 황당하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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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나 지인간 계좌이체를 많이 하는 경우로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차용)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의 금액보다는 목적이 중요하며 그 목적이 차용목적이거나 생활비 목적인 경우로써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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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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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 자체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소명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자금이체가 생활비 성격의 돈이면 상관없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문자나 차용했다는 증명서류를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마련했다는 등의 재산증식의 결과가 있으면

    증여세 문제가 될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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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만 갖고 증여세 조사를 나오진 않습니다 (억 단위로 왔다갔다 하지 않는이상)

    다만 가족 중 누군가가 부동산을 취득할때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나올수 있는데 이때 계좌도 들춰내죠. 그럼 과거 증여내역까지 다 확인해서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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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입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고, 상환을 하지 않는 증여거래일 경우에만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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