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고 가다가 사고 상대방 음주차량일 경우 합의
아이들 2명 저와 함께 택시타고 이동중
음주운전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쳐
현재 저는 통원치료 중이며
아이들은 치료 중단 후 상대방측 보험사에
대인접수만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사고당시 경찰분이 오셔서 음주차량 운전자분은
귀가조치 시켰고 면허정지라 들었습니다
사고 후 한달반정도 지났는데 병원에서 지급중지요청이 와있다며 해당보험사에 연락해보라하여
연락한결과 책임보험으로 보험한도가 없어
더이상 병원진료를 못하는상황이 되어
택시공제회사쪽에 다시 대인접수를했습니다
6주 진단받고 치료중이였으나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할까요?
상대방측 보험사도 택시공제쪽도 승객보단
해당차량 기사님은 형사합의 보험사합의 보고 종결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랑 아이들도 그냥 괜찮은줄알았다며
합의보란식인데.. 합의가 되어야 합의를 볼텐데
참 난감합니다. 진단서 기록지 요청하여
경찰서가서 신고 후 형사합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회사쪽에 다시 대인접수를했습니다
6주 진단받고 치료중이였으나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할까요?
진단서 기록지 요청하여 경찰서가서 신고 후 형사합의하면 되는건가요?
: 우선 보험처리는 택시공제측에 접수가 되어 있다면 택시공제측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고,
형사합의는 사고처리시 탑승객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그럴수 있으니,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단서를 제출한다하여 무조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형사처벌 감면을 위해 해야 하는것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택시보험(공제)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등)에 대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 후 택시공제와 위자료등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택시의 공제로 우선 선 보상을 받게 되면 책임 보험 초과분에 대해서 택시 공제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남은 것은 형사 합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의 정도를 낮게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의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 이력 등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예상이 된다면 어떻게든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나 그러치 않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