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질문드립니다.
도로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 초록불 때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이경우 차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행자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할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