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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도로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 초록불 때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이경우 차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행자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할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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