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인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친부위가 피해자 진술에 무기로 때렸다하여
폭행에대해서는 인정하고 무기를 든것에는 부인했지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술에 취해서 상대방에 시비에 못이겨서 싸웠는데 얼굴 3,4대와 맥주병으로 1회 때려서 상해, 특수 폭행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 중에 있고 1천만원을 요구여 제가 돈이 없어서 치료비 110만원과 150만원정도가 필요하다 하여 합의서를 받지 못하고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원래 피해자 측에서 치료비 먼저주면 합의서를 써준다고(주마다 50만원 변제하기로 약속) 요구조건으로 치료비를 달라하여 입금해줬는데 몇일이 지나지않아 마음이 바뀌었다며 그냥 전부 주지않으면 합의안한다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때문에 상해, 특수폭행으로 두개의 죄명으로 기소 되었고 특수폭행으로 집행유예가 있으니 재판을 간다면 집행유예가 해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