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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딩고275
싹싹한딩고27523.10.25

쌍방폭행 안와골절로 인한 수술 입원 예정입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얘기해야할까요

쌍방폭행으로 몸싸움을 하다 제가 먼저 얼굴을 가격하였고 저같은 경우에는 만취상태였던 상황이고 상대방은 음주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시비가 붙어 몸싸움 중 제가 먼저 얼굴을 가격했다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으며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주변상가, 주차된 차 에서 cctv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의 상태는 양호하고 상대방은 병원에 가지를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안와골절로 입원한 상태이고 수술예정입니다

일주일정도 뒤에는 퇴원을 하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고있고 저도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병원비는 상대방이 해준다고 합의는 되었으나 추 후에 문제 되는 시력감소 일을 하지 못한 손실 등등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합의금을 어떻게 얼마나 제시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법률전문 관련 선생님들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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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의 정도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상당한 폭으로 합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 보시고, 시력감소가 있을지, 일을 어느정도 하지 못할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

    얼마라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어느 정도 피해를 입으신 것인지 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1000~3000만원 정도 합의금을 받으신 후에 만약 추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별도로 합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넣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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