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업종은 도소매업 종목은 주유소입니다. 사업자가 2개가 있는데 대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신고를 한 후 폐업신고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폐업 후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와, 사업자 승계자를 상속인이 아닌 타인이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망신고 후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폐업은 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될 것이며 사업양도등은 이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