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결 시 최종결재권자는 결재를 하나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기안을 작성 후 결재를 받을때 '기안자-팀장-센터장' 순서인데요
모든 기안서류에 센터장님 성함위 '전결'이라고 항상 쓰여있습니다.
전결은 최종결재권자 이전에 중간관리자가 결재를 승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팀장선에서 결재가 끝이 아닌가요? 제 서류를 팀장님이 센터장님께 또 결재 받더라고요..
'전결'처리했는데도 굳이 최종결재권자가 또 결재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