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전결권은 아시는대로 최종적인 결정권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질의와 같이 센터장이 전결을 하는 경우, 이는 상급자(소속 법인, 단체, 재단 등)의 결정권을 센터장이 대신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3.팀장님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수행하려면 센터장님의 전결권을 다시 위임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센터장님이 최종결정권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