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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노린재135
수려한노린재13521.03.18

전결 시 최종결재권자는 결재를 하나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기안을 작성 후 결재를 받을때 '기안자-팀장-센터장' 순서인데요

모든 기안서류에 센터장님 성함위 '전결'이라고 항상 쓰여있습니다.

전결은 최종결재권자 이전에 중간관리자가 결재를 승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팀장선에서 결재가 끝이 아닌가요? 제 서류를 팀장님이 센터장님께 또 결재 받더라고요..

'전결'처리했는데도 굳이 최종결재권자가 또 결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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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결은 원칙적으로 최종 결재권자가 확인하기 전에 중간 관리자가 결재를 완료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나 경비처리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전결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결처리 하였다면, 보통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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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결이란, 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권자에게 위임하면 그 위임받은 자가 일정한 범위의 위임 사항에 관하여 장을 대신하여 결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최종 결재권자가 다시 결재할 필요는 없으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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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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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결은 최종결재권자 이전에 중간관리자가 결재를 승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팀장선에서 결재가 끝이 아닌가요? 제 서류를 팀장님이 센터장님께 또 결재 받더라고요

    '전결'처리했는데도 굳이 최종결재권자가 또 결재해야하는건가요?

    전결권자 처리 됐다면 후위 결제권자에게 받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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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프로세스상 일반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결을 한 경우라면 상급자에 승인은 따로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므로, 상급자님의 의중에 따라 다를 건 같습니다. 센터장님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프로세스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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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전결권은 아시는대로 최종적인 결정권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질의와 같이 센터장이 전결을 하는 경우, 이는 상급자(소속 법인, 단체, 재단 등)의 결정권을 센터장이 대신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3.팀장님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수행하려면 센터장님의 전결권을 다시 위임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센터장님이 최종결정권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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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결이라 함은 최종 결재권가자 아닌 중간 관리자가 최종 결재권를 대신하여 결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결권자의 결재로 결재는 마무리됩니다.

    사례의 경우 팀장이 전결권자이면 팀장 결재로 결재는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종 결재권자인 센터장의 결재를 받는다면 팀장은 실제로 전결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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