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성과급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성과급 수령하기 전의 총급여액과
성과급을 합사한 촹급여액에 대한 4대보험료, 원천징수할 세금의 합계액에서서 성과급을 받기
전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데, 이때 성과급 지급할 총액에서 추가로 징수할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추가분, 지방
소득세 추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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