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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23.03.09

이 상황의 경우 성과급 세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먼저, 저희 회사 직원 연봉이 4,200만원 12회로 나눈 급여를 매월 지급 받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상여 등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달에 성과급 5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세금 계산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세금을 얼마나 공제해서 실수령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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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는 월급과 그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또는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시 정확한 세액으로 정산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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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월급여가 350만원 정도 되는것 같고, 여기에 성과급 500이 더해지면 그 달에 850만원이 세전급여가 되는 상황이니

    세금은 1,181,590원정도 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령액은 7,318,410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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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에는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x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하여 계산하게 되고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에는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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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다만 이 세금은 미리 공제하는 것으로 실제 부담할 세금은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된 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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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성과급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성과급 수령하기 전의 총급여액과

    성과급을 합사한 촹급여액에 대한 4대보험료, 원천징수할 세금의 합계액에서서 성과급을 받기

    전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데, 이때 성과급 지급할 총액에서 추가로 징수할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추가분, 지방

    소득세 추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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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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