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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셰퍼드74
즐거운셰퍼드7422.06.28

반차사용시 몇시에 반차사용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2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근무시간은 9:00~18:00까지이며

오전근무하고 오후 반차 사용의 경우 및

점심시간 1시간(12~13시)을 점심식사 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 13시부터 반차사용시간 허용해도 무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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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합니다.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근기 68207-934)

    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3시부터 18시까지 일단위 연차를 쪼개어 5시간 연차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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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12~13시)을 점심식사 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 13시부터 반차사용시간 허용해도 무관한지요?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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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반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부여에 관한 이슈가 있겠지만, 연차유급휴가의 분할을 통하여 그렇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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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반차라고 하여도 해당 일의 실근무시간은 4시간이기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3시 30분부터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다만, 통상 반차 사용일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을 빨리하고 퇴근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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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반차 등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등 정하는 바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하여 적용하는지 여부이므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없다면 어느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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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회사 사규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1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 사규에 따라 반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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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반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반일 내지 시간단위로 반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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