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워 8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대상이 되면 1개월 이상 근로시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직장에서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던지/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개월 동안 6일 ~ 7일 정도 불규칙하게 근로하여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신고(고용보험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1개월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일 내지 7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90일을 채우려면 1년 넘제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