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서 같은건
명예훼손같은 것
성립안될가요?
의사가 형사가 듣는 입장에서 제3자인 (저) 를 공황장애가 있다며
헛소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오늘 찾아보고 이런 쓰래기 병신 의사가있다는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참고로 이놈 정형외과의사입니다.
요즘은 정형외과의사가 공황장애진단도해주나요?ㅋㅋㅋ
이미친새끼가 일요일에 mri 찍으라니가
그때는시간이안되서 다른날 잡아달라니가
지가 일요일 찍으라고한날 안찍었다고
저렇게 형사 앞에서 이런말을 하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녹취서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취서를 증거로 낸 것으로 보이는데 녹취서를 만들고 증거로 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에게 얘기한 것만으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