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 허위진단 보건소민원신고정도는가능?
정형외과 의사가 있지도않은
병명을 대며(공황장애)
저를 정신병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해당내용은 사건에 연관되어있어
해당 형사의 녹취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로 명예훼손죄는 성립이안된다하여서, 보건소민원정도는 신고가능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등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해서 보건소의 행정지도나 행정처분 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진료한 의사가 허위진단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인 환자가 민원을 넣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