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말정산기간 후에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
안녕하세요,
유주택자이고, 집은 전세를 내주고
저는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작년 1년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홈택스에서 신청했어요.
이번주까지 회사 연말정산 서류가 마감인데,
세무소 처리 마감기한이 2월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질문
1. 이번 연말정산때 정산이 안될것같은데, 내년 연말정산때 포함시키면 되나요?
1-1. 내년에 포함된다면, 현금영수증에 자동으로 포함되는걸까요? 따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2. 아니면 아예 연말정산 후 따로 환급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잘 몰라서 두서없이 질문드리는점 양해부탁드려요. 소득공제 신청 후 어떻게 환급?이나 세금감면을 받는지 과정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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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번 5월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현금영수증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2. 5월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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