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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솔개7
럭셔리한솔개724.03.28

1년계약 한달 앞두고 해고 퇴직금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년계약ㄱㅣ간동안

주4일에서 주5일 주5일에서

점심값(아깝다고) 지원못해준다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총 3번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8일이 1년 되는날인데(첫계약서쓴날)


제느낌상(계속 말같지않은 부분 시비)

퇴지금미지급하려고

해고통보를 하려고하는거 같아요


그럼 해고통보후 한달기간을 주면

사측은 해고수당도 퇴직금도 미지급하는건가요?


저는 그러면 실업급여만 지급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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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시 30일 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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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계약을 앞두고 해고를 한 경우, 그것이 부당하다면 부당해고로 다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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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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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예고를 하게 되면 30일치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한달 예고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만

    발생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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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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