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ㄱㅣ간동안
주4일에서 주5일 주5일에서
점심값(아깝다고) 지원못해준다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총 3번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8일이 1년 되는날인데(첫계약서쓴날)
제느낌상(계속 말같지않은 부분 시비)
퇴지금미지급하려고
해고통보를 하려고하는거 같아요
그럼 해고통보후 한달기간을 주면
사측은 해고수당도 퇴직금도 미지급하는건가요?
저는 그러면 실업급여만 지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시 30일 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계약을 앞두고 해고를 한 경우, 그것이 부당하다면 부당해고로 다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예고를 하게 되면 30일치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한달 예고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만
발생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