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당한 날부터 판정을 받은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