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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운좋은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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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리제출한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일을 너무 힘들게 시켜서 1월1일에 1월31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더 다녀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다가 3월 말일로 퇴직의사를 밝히니 그전에 그만두라고 말을하네요

3월이 1년째라 퇴직금 받고싶은데

사직서 날짜가 지났으니 날짜 재작성안하면

해고시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희망일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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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말일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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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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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직서가 철회된 후 새로 정한 희망퇴직일은 3월인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게약을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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