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과 월급외의 수당 지급 문의입니다.
9~6시/12-저녁9시
평일+토요일,일요일 포함 주5일 교대 근무 입니다.
월급이 225이면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문의합니다.
첫달 근무는 7일 이며 담달부터 20일 이여서 이기준으로 계산하면 각 얼마 받아야 적합한지,수당의계산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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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휴무나 휴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일반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3. 따라서 임금계산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인데, 주 5일이라고 하면
오전 - 오후 - 비번 이런 식으로 월 ~ 금으로만 돌고
주말에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다소 부정확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이므로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말근로가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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