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휴무나 휴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일반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3. 따라서 임금계산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