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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금조71
반듯한금조71

건분법위반으로 소송중 잔금을 치르면 합의에 불리한가요?

시행사의 건분법위반으로 오피스텔 분양해지 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소송중에 조정안으로 시행사가 분양가 할인 합의조건을 제시하면 소송을 취소하려고 해이때 잔금을 치르면 합의에 많이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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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당장 소송을 해결하는게 급한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이 유리하게 진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 해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잔금을 치르는 행위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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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신 부분이며, 적어도 소송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합의가 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