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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가 생각하기엔 이 부분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등으로 고발할려고 하는데 변호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수업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어느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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