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출석으로 인한 불이익 시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배심원 출석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빠졌는데 교수님으로부터 출석 인정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심원 출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법률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 민원을 넣거나 신고를 할 경우 처벌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한다면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심원으로 소환된 기간은 법률이 정한 공적 의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학교·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이 이를 이유로 출석 불인정 조치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으로 보아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학교 내부 절차 또는 교육부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률은 배심원 소집에 응한 사람에게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해당 의무의 당사자이므로 교육기관은 이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있는 출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교수 개인의 재량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절차 대상 사안은 아니므로 처벌보다는 행정적 시정 요구가 우선입니다. 배심원 출석 통지서, 참석 확인서, 교수 답변 자료를 확보해 학과·대학 행정실에 공식 이의제기를 하며 출석 인정 재심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학이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정부24 민원창구 또는 대학 민원센터에 제출해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학교의 조치가 지속될 경우 학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 추가 이의제기 또는 학생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가 명백할 정도라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적 시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자료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통화는 녹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금지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조항을 근거로 학교 내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가 인권위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