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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멧돼지102
위용있는멧돼지10221.02.15

사건은 곧 완료된다는데 이게 무슨소리인가요?

업무상위력에의한 성범죄특례법이 죄명이구요

곧 우편통지로 보내준다는데요

제가 고소인입니다

수사관한테 사건은 곧 완료가 된다는데 검찰로 송치도 안된거같은데 완료된다면 무혐의처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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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검찰의 처분 관련 의견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경찰의 수사 관련 송치 의견을 판단할 배경 사실도 없어 예상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안내와 같이 추후 고소인에게 송치 의견에 대해서 회신이 갈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탄원서나 의견서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것인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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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완료되어 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무혐의처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통지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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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사건이 완료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경찰단계의 수사가 종결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경찰 단계의 수사가 종결될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이 되지 않는한 검찰송치되며 경찰 단계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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