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다른 월급, 주휴수당 포함되는 건가요?
피시방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원이라고 하였고 하루 8.5에서 9시간씩 일합니다.
매일 상황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바뀌어서 매달 월급이 다릅니다.
근데 일한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 금액만큼 정확하게 받지 않고 사장님 마음대로 금액을 덜 주실 때도 더 주실 때도 있는데 제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게 되면 월급 + 주휴수당보다 더 주신 달은 덜 주신 달 주휴수당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건가요?
피시방이 주문이 없고 한가해서 일 안하고 카운터 안에 앉아있기만 하는 것도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카운터에 앉아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및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카운터에 앉아 있더라도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보기엔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차액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더 준 경우가 덜 준 경우를 대신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덜 준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없이 초과지급된 임금은 향후 지급될 임금과 상계가 가능하나, 미지급된 임금과 이를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므로, 최저시급을 적용한 주휴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