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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곰272
수려한곰272

매달 다른 월급, 주휴수당 포함되는 건가요?

피시방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원이라고 하였고 하루 8.5에서 9시간씩 일합니다.

매일 상황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바뀌어서 매달 월급이 다릅니다.

근데 일한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 금액만큼 정확하게 받지 않고 사장님 마음대로 금액을 덜 주실 때도 더 주실 때도 있는데 제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게 되면 월급 + 주휴수당보다 더 주신 달은 덜 주신 달 주휴수당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건가요?

피시방이 주문이 없고 한가해서 일 안하고 카운터 안에 앉아있기만 하는 것도 휴게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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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카운터에 앉아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카운터에 앉아 있더라도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보기엔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차액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더 준 경우가 덜 준 경우를 대신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덜 준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없이 초과지급된 임금은 향후 지급될 임금과 상계가 가능하나, 미지급된 임금과 이를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므로, 최저시급을 적용한 주휴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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