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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까치269
기운찬까치26921.03.27

폭행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방식?

보통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안한다는 합의서를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휴대폰문자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하면

효력이 발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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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 불원 의사의 표명 방식은 진지한 의사의 표시 이므로 서면의 형태로 작성하여 대개 합의서 형식에 인장 날인 등과 함께 인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진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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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문자내역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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