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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가오리37
순한가오리3723.05.14

이런 상황에서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각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질문을 위해 상황 하나 가정하겠습니다.

1. A가 B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2. A는 B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3. 결국 B가 협박에 의해 위 거래에 응하고 각서를 작성합니다.

마치 B가 A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A에게 먼저 돈을 제공하기로 한 거처럼. 협박에 관한 일체의 언급 없이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B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며 각서도 경찰이나 검찰에 합법적인 경로로 들어갔을 때.

각서가 위와 같이 작성됐어도 상황을 보니 협박에 의해 작성됐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화 될 수도 있나요?

일단 조사 과정에서 B가 협박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요.


질문 2. 일단은 각서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나중에라도 B가 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됐음을 증명한다면 각서가 무효화되나요?


질문 3. 재판을 통해 각서가 무효화된다면, 혹시 이때도 A는 범죄은닉죄와 협박죄로(공갈협박죄든 뭐든 아무튼 비슷한 죄목으로), B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처벌되나요?

각서는 무효화 됐지만 안의 내용으로 인해 새 사건이 진행되나 궁금하네요.

질문 4. 사실상 질문 3의 다른 버전입니다.

A가 요구하는게 돈이 아니라 B의 몸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거라면, 민법 제 103조에 의해 A가 각서를 작성하라고 협박을 했든 안 했든 애초에 무효가 될 거 같은데.

이때도 질문 3처럼 무효화된 각서의 내용으로 인해 새 사건이 시작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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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2. 협박에 의하여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점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소주장을 통해 무효화시킬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범행을 알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3. a는 b에 대한 강요죄(b에 대한 협박으로 의무없이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4. 각서의 효력과 무관하게 b의 행위는 강요죄 성립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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