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사에게 직장동료의 업무태만모습을 보여주기위해 CCTV를 돌려 촬영하려고해요 문제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직장상사에게만(한사람한테만) 직장동료의 업무 태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CCTV를 돌려 촬영하려고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니 너무 천불이 날거 같아요... 억울해요.. 저렇게 행동하고도 천연덕스럽게 내년에도 일하려합니다.
..문제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CCTV를 촬영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직접 업무태반 사실을 고지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열람하게 하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