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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법률용어중 항소와 상고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안하다보니 정말 어렵습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하게 항소와 상고는 어떤걸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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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한다고 하고

    항소심(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한다고 합니다.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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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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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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