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안하다보니 정말 어렵습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하게 항소와 상고는 어떤걸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