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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자부심있는우럭
고용노동부에 신고안하고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따로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자가 노출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법정사유 없이 초과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진정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신고인이 특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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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해당 사실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검색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신고할 경우
노동부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신분은 조사과정에서 확인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또는 고소인의 성명이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