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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자부심있는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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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현금지급을 신고가능한기요?

고용노동부에 신고안하고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따로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자가 노출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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