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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당사 직원 중 1명이 서울 출장 (오전 5시 출발 ~ 23시 집 도착)갔다가 업무 후 집으로 복귀하였는데요. (참고로 회사는 부산경남지방 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노동부 판례에 따르면,

  1. 집 (오전 5시 출발) => 출장지 : 근무시간 인정 (O / X)

  2. 출장지 => 회사 : 근무시간 인정 (O / X)

  3. 출장지 => 집(23시도착) : 근무시간 불인정(O / X)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체 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할까요?

  4. 점심시간, 저녁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노동부 판례에 따르면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근기 68207-1909)와 관련하여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 사항을 참조하여 1~3번과 같이 이해하면 될런지요. 회사에서는 간주근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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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별도 간주근로시간제가 없는 경우, 출장지로 이동하여 복귀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작성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으로 인하여 이동시간이 매우 긴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원칙적으로 출장 등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시간 산정이 개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취업규칙 또는 내부 공지 등에 합리적 범위로 인정 기준을 세워 놓는다면 대체로 해당 기준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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