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당사 직원 중 1명이 서울 출장 (오전 5시 출발 ~ 23시 집 도착)갔다가 업무 후 집으로 복귀하였는데요. (참고로 회사는 부산경남지방 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노동부 판례에 따르면,
집 (오전 5시 출발) => 출장지 : 근무시간 인정 (O / X)
출장지 => 회사 : 근무시간 인정 (O / X)
출장지 => 집(23시도착) : 근무시간 불인정(O / X)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체 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할까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노동부 판례에 따르면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근기 68207-1909)와 관련하여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 사항을 참조하여 1~3번과 같이 이해하면 될런지요. 회사에서는 간주근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별도 간주근로시간제가 없는 경우, 출장지로 이동하여 복귀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작성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으로 인하여 이동시간이 매우 긴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원칙적으로 출장 등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시간 산정이 개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취업규칙 또는 내부 공지 등에 합리적 범위로 인정 기준을 세워 놓는다면 대체로 해당 기준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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