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부터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경 사업장이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었고,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장에서 정산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기준 연차발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근로자가 12월 혹은 1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이분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고용승계의 부분과 해가 바뀌면 하루 이틀만 근무해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