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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23.12.12

퇴직자 연차보상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부터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경 사업장이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었고,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장에서 정산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기준 연차발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근로자가 12월 혹은 1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이분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고용승계의 부분과 해가 바뀌면 하루 이틀만 근무해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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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이면 2024년 1월 1일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후엔 언제 퇴사해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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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전부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05.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12.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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