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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차차
캠퍼차차24.01.26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자 명단에 포함되여, 2024년 2월 5일부 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다닌 연차가 12년정도 됩니다.

원래 연차는 이렇게 됩니다.

2024년 1월부 연차 현황입니다.

적치가 8개정도 됩니다.

만약 제 퇴사일 기준 2월 5일이라고하면, 남은 연차가 몇개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또한, 퇴사가 2월 5일이 아닌 5월5일까지 연장도 가능한데,

연차수당만 계산한다고한다면, 5월 5일까지 연장하면 연차가 몇개에 대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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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연차 부여기준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2024년 1월과 2월 5일 사이에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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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 시점에 있는 연차가 아니라

    퇴직 전에 이미 연차수당으로 받은 금액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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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총 연차휴가 28개 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현재 미사용 연차 28개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5월 5일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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