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자 명단에 포함되여, 2024년 2월 5일부 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다닌 연차가 12년정도 됩니다.
원래 연차는 이렇게 됩니다.
2024년 1월부 연차 현황입니다.
적치가 8개정도 됩니다.
만약 제 퇴사일 기준 2월 5일이라고하면, 남은 연차가 몇개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또한, 퇴사가 2월 5일이 아닌 5월5일까지 연장도 가능한데,
연차수당만 계산한다고한다면, 5월 5일까지 연장하면 연차가 몇개에 대해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