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8일 정규직(주5일, 40시간 근무) 근로자가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퇴사하게 됩니다.
회사 규모가 있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고
이분께 부여한 연차는 다 사용하시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 연도 중간 입사자 이다 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 부여 일수 차이로 10일 이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더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정산을 다 해줘야 하는것인가요???
어떤 경우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으로 3년치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고 하면 된다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회사 편의로 회계년도로 적용했기 때문에 매년 연차 부여시 입사일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고지나 이에 따른 추가 정산 등이 없어서 지급을 다 해줘야 하는것이 맞는건지
오래 근무하신 분에 대한 연차정산 어렵네요 ㅠ
근데 거꾸로 해당 근로자가 24년도 연초에 퇴사 할 때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를 다 사용한 경우
토해냐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것 같구요.
찾아보면 다 지급해야 한다 아니다 3년치에 대한것만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노무사 님들도 의견이 다른것 같은데 다 지급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