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단 한군데만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입신고주소에는 자동으로 전출됩니다. 다만 자가집의 경우 소유자이기에 대항력등이 필요하지 않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본인 개인적 필요에 따라 주소지 그대로를 남겨두셔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집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외에 남겨둘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한곳에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주소에서는 자동으로 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기존집에 주소를 유지하고 전셋집에 대항력을 갖추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