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자금 관련 자매 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7년 반 전, 저의 친언니와 함께 살면서 전세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제 돈과 3년 전쯤 전세집을 옮기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제 돈이 총액 6천만원입니다. 이제 제가 결혼하게 되어, 언니는 계속 살던집에 살고 저에게 6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천 단위의 돈이 송금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언니가 세대주이고, 계약자 명의도 언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것도 언니입니다. 이자를 포함한 집에 들어가는 돈은 다달이 함께 지불했고, 기본적인 자금에 제돈 6천만원이 있는것인데 이부분을 어떻게 증명하고 증여세없이 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