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심판결에서 폭행이 인정되었다면,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무고죄가 명확해지려면 질문자님의 잘못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위를 살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고지 성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