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지 알고 싶어요?
1. 말다툼중에 상대방이 내가 핸폰으로 가격하여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하여 고소하여 상해죄로 형사재판을 하였습니다. 상대편이 증인출석하여 가슴에 멍이들고 검게 변한것은 한방치료중에 발생한것이라고 진술하여 상해부분은 무죄가 되었으나 제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핸폰으로 1회 밀친것은 인정된다고 판시폭행을 판사가 판결하였고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핸폰으로 밀친적도 없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상대를 무고로 할수 있는지요?
2.제가 마을협동조합자금을 횧령하였다고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상대에게 고발을 취하하라고 내용증명을 2회를 보냈습니다. 물론 관련자료도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상대는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읍니다. 이때 상대를 무고로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심판결에서 폭행이 인정되었다면,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무고죄가 명확해지려면 질문자님의 잘못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위를 살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고지 성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폭행이 인정되는 이상 상대방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 이후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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