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건장한군함조298
건장한군함조298
23.10.27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지 알고 싶어요?

1. 말다툼중에 상대방이 내가 핸폰으로 가격하여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하여 고소하여 상해죄로 형사재판을 하였습니다. 상대편이 증인출석하여 가슴에 멍이들고 검게 변한것은 한방치료중에 발생한것이라고 진술하여 상해부분은 무죄가 되었으나 제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핸폰으로 1회 밀친것은 인정된다고 판시폭행을 판사가 판결하였고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핸폰으로 밀친적도 없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상대를 무고로 할수 있는지요?

2.제가 마을협동조합자금을 횧령하였다고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상대에게 고발을 취하하라고 내용증명을 2회를 보냈습니다. 물론 관련자료도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상대는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읍니다. 이때 상대를 무고로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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