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조사중 진술번복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지요?
제가 어떤분이랑 시비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싸움을 하게되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제 얼굴을 한대 때렸고 저는 일어나 아무짓도 하지않았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다가오다 자신의 얼굴을 제 머리에 부딧쳤습니다 양쪽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던중 상대방이 계속 제가 제 머리로 상대방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주장을 하였고 서로간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갑자기 1달이 지난시점에서 자신이 착각을 하여 자신이 움직이다 제 머리에 부딧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는 않았고 경찰서 조사중이고... 추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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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진술을 한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바로 그 순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를 했다는 점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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