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분이랑 시비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싸움을 하게되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제 얼굴을 한대 때렸고 저는 일어나 아무짓도 하지않았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다가오다 자신의 얼굴을 제 머리에 부딧쳤습니다 양쪽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던중 상대방이 계속 제가 제 머리로 상대방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주장을 하였고 서로간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갑자기 1달이 지난시점에서 자신이 착각을 하여 자신이 움직이다 제 머리에 부딧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는 않았고 경찰서 조사중이고... 추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