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고혹적인콰가220
고혹적인콰가22023.04.20

상해사건조사중 진술번복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지요?

제가 어떤분이랑 시비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싸움을 하게되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제 얼굴을 한대 때렸고 저는 일어나 아무짓도 하지않았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다가오다 자신의 얼굴을 제 머리에 부딧쳤습니다 양쪽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던중 상대방이 계속 제가 제 머리로 상대방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주장을 하였고 서로간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갑자기 1달이 지난시점에서 자신이 착각을 하여 자신이 움직이다 제 머리에 부딧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는 않았고 경찰서 조사중이고... 추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진술을 한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바로 그 순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를 했다는 점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