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에서 신주 납일 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하며, 지체없이 주권이 발생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성립 전이거나 기타 위 1항 2항의 위반시에는 주권은 무효가 되나 이에 대해서 자본금 등의 투자자 등이나 주주 등이 대표자 등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즉 위의 법률 위반으로 주권이 무효된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주권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