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주는 회사의 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에 주식인수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일 이 권리주의 양도를 자유롭게 하면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 회사설립의 공고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발기인이 권리주의 매각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무책임하게도 피하는 따위의 폐단도 생깁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상법은 제319조에서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말하는 권리의 양도는 주식인수로 권리를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