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집행유예의 효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언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