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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3.06.28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형사재판 결과를보면 2년징역에. 4년집행유예 라는 판결이 나는경우 2년간 징역에 처해야하나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동안의 효과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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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법 제63조 참조바랍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말씀주신 사안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당사자가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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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집행유예의 효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언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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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없이 지나게 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더이상 집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된 기간동안 사고 없이 지나면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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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형(刑)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하는 제도입니다.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고안해낸 것인데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촉진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잃는다"는 취지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4. 2. 자83모8 결정).

    그러나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유예된 징역형 혹은 금고형까지 복역하여야 하기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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