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능력 개발 수당이란것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부득이하게 실직하여서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살업급여중에서도 직업능력 개발 수당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거부(고용보험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로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지 못함(고용보험법 제65조 제2항)

      •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산정: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됨(고용보험법 제65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및 직업능력개발당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48호, 2018. 6. 14. 발령·시행))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음

      •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신청: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 제2항)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지 제83호 서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제85조 제3항 진단)

      •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방법: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제75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