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 개발 수당이란것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부득이하게 실직하여서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살업급여중에서도 직업능력 개발 수당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거부(고용보험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로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지 못함(고용보험법 제65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산정: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됨(고용보험법 제65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및 직업능력개발당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48호, 2018. 6. 14. 발령·시행))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음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신청: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 제2항)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지 제83호 서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제85조 제3항 진단)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방법: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제75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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