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쉴 예정이여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 도중 취업구직촉진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취업구직촉진수당은 어떤 것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5.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구직촉진수당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외의 취업촉진수당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 광역 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

    •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