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쉴 예정이여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 도중 취업구직촉진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취업구직촉진수당은 어떤 것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 5.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 구직촉진수당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이외의 취업촉진수당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 “광역 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 
 -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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