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거래 후 환불요청
저는 번개장터에서 라코스테 카라티 M사이즈를 판매하였습니다.
사진이랑 색바램, 전체적인 사진을찍고, 제가 실제 구매한
29CM라는 쇼핑어플에서 구매내역 및 사이즈표를 올렸고
구매자는 이를 확인 후 총 2개구매했습니다.
(1개당 2만원이며 택배는 선불, 네고까지 진행하여 3.5만원)
추후 물품을 받고 기장이 짧다며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기장이 72cm여야지 60cm대면 이게 말이되냐
완전 배꼽티라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 제품을 구매할때 기장을 보고 구입하기보다
디자인 및 라코스테가 주는 상징성때문에 구매하다보니
기장이 얼마나되는지 인지하지못햇고
제가 입엇을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기꾼이냐며 이해력이 딸리냐는등
폭언 및 욕설로 일삼아 환불을 해드리겠다고했으나
택배비를 포함한 금액 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라코스테 정품 M사이즈를 보내드렸고
폭언과 욕설로 인해서 환불을 진행하려했으나
지속되는 연락과 지속적인 4만원의 요구로
지쳐서 환불을 진행하지않으려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 매매에 있어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의 경우 반드시 사기나 기타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어느 일방이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장이 얼마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 및 환불의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과정에서 문제되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고지를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환불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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