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월 초 L 사이즈라 기제되여있는 판매물품을 구입
11월초 L 사이즈라 적혀있는 판매글의 의류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드라이후 2회가량입은후 생각했던 사이즈감 , 핏이 아니라 재판매 하였습니다
이시점은 12월 20일
제가 판매했던 구매자가 물건 수령후 연락이왔습니다 사이즈가 L 이 아니라 M 사이즈며 왼팔 부분에 찢어짐 하자가 있다고 왔습니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다시 물건을 받아
제가 구매했던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찢어짐 하자 뿐이라면 시간이지나 환불이 어렵겠지만 사이즈가 다른
다른 제품을 보낸것이라 생각돼
환불을 요구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